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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상품명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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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26 | 사이트시정부탁드려요 불편해요 | 19**** | 22.09.24 | 66 | |
106266 | 진짜이뻐요 | 네이**** | 20.11.20 | 20 | |
106193 | 편하게입으려고 샀는데 | uz**** | 20.11.19 | 23 | |
102951 | 만족 | dp**** | 20.09.17 | 15 | |
100856 | 옷을구매했는데 얼룩자국 | ya**** | 20.08.04 | 25 |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주문취소 관련한 배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시스템상 당일 주문을 받아 당일 택배 출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취소 건이 발송이 되면, 발송 후 다시 반품으로 받아야 하는 택배비 이중부담 상태가
되기에 저희 회사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현재는 고객님들 요청에 의한 취소건만 즉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모바일앱과 데스크톱 모두 이러한 불편함 없도록 보완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에도 결제 완료 후 배송 전 취소 배너에 관한 기준은 없는걸로 확인되며,
저희 회사 또한 그 기준을 어기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래 기재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12조 2항에 나와있듯이 “몰”은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앞으로의 회사 방향성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재 주문건 정상적으로 카드취소 해드렸으며,
카드사 영업일 평일기준으로 3~4일 소요되실 예정이세요 .
신용카드 결제 : 2022-09-24 01:16:10 / 27,500
신용카드 전체취소 : 2022-09-24 16:09:40 / 27,500
전자상거래표준약관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